68678 mondke3ue: 간접 흡연 대책 자민 그룹이 승낙 3월 상순, 각의 결정에

간접 흡연 대책 자민 그룹이 승낙 3월 상순, 각의 결정에

후생 노동성은 간접 흡연 대책을 강화하는 건강 증진 법의 새로운 개정안을 자민당의 부회로 대략적으로 승인되었다.기존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실내 원칙 금연의 적용 제외로 하는 가게의 규모를 "객석 면적 100평방미터이하"로 했다.지난해 3월에 제시한 방안보다 규제가 대폭 후퇴하고 비판도 나왔지만 2020년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 전 시행에 맞추는 것을 중시했다.정부는 3월 상순에도 각의 결정할 전망.
후생 노동성은 지난해의 안에서 점포 면적 30평방미터이하의 바 스낵 이외의 음식점은 실내 원칙 금연했다.이번은 예외 대상 점포를 확대.예외의 가게는 당분간,"흡연 제한"등의 게시를 하면 흡연을 인정하고 기한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예외 기준은 밖에 "개인 경영 또는 자본금 5000만엔 이하"도 포함시켰다.신규 개설점이나 대형 체인점은 객석 면적 100평방미터이하에서도 규제 대상이 된다.한편, 20세 미만의 고객이나 종업원이 흡연 장소에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건강 피해 방지책을 강구한다.
가열식 담배는 지권키 담배보다 규제를 완화한다.규제 대상 점포는 함께 밀폐된 흡연실 아니면 피우지 않지만, 흡연실에서 음식을 지권키은 금지, 가열식 전용에서는 인정한다.의료 기관과 학교 행정 기관은 부지 내 금연하지만, 칸막이 등에서 간접 흡연을 막고 있으면 야외의 흡연 구역을 설치는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