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직원들에게 괴롭힘을 반복했다고 해서, 오사카 대학은 대학원 국제 공공 정책 연구과 60대 남성 교수를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했다.
오사카 대학교에 따르면 남성 교수는 2013~14년도 연구실의 아르바이트생이나 원생에게 친목회 참여를 강요하거나 출장에 동행한 여성 스태프의 투숙 방에서 남자가 연회를 열기도 했다.또 홈페이지에서 스탭을 계약 사원으로 모집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르바이트로 채용하고 불만을 토로하던 직원에게 " 그만두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남성 교수는 " 괴롭힘의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사카 대학교의 학대 상담실에는 1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상담이 접수되고 있었다.오사카 대학교는 "정중하게 사실 확인을 하여야 하며,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고 있다.